보도자료 / 공지
[공지] 황의조 선수 관련, KFA의 규정 및 입장 안내
2025-09-22 12:28 848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규정과 입장을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음.
2.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음.
3.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임.
4.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함.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임.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함.
5. 다만, 여전히 황의조 선수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임.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 선수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보도자료] 대한축구협회, 한글날 기념 특별 이벤트 진행